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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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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 관내 4개 골프장 대상,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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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재현)은 이달 하순부터 유성 CC 등 관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ㅇ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ㅇ 검사 항목은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사용 허가된 일반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ㅇ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한편, 지난해 관내 골프장의 토양 및 수질 시료 30건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서는 테부코나졸, 카두사포스 등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4종이 미량 검출되었고,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지속적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금지된 농약사용을 방지하고 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골프장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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