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지난 7월 12일 미 무역대표부는 8월에 워싱턴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개정협의1)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를 요청하였다. 이를 두고 한・미 FTA 재협상 또는 개정협상 개시 요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양국의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발효 후 필요시 협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이행을 감독하고 운용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기구이므로 8월의 특별회의가 바로 개정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고, 특히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
[1) ‘개정협의’는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의 협의를 말하고, 이 단계의 협의에 대해서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협의’와 ‘후속협상’이라는 용어가 혼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둘 다 통상조약법이 적용되기 전 단계의 협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2) 한・미 FTA 재협상 요구라는 주장과 개정협상 요구라는 주장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소위 ‘재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용어가 개정협상이기 때문에 일반 용어로 정의하느냐 법률 용어로 정의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개정협상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대 8월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의 개정협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미 FTA 체결과정을 검토한 후 개정협상의 개시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개정협상 전단계가 될 수 있는 개정협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