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와 카메라의 소
형화, 기능발달로 인하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
하면 2011년 1,523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6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행위는 이동통신기기와 온라인의 발달에 의한 성
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통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가 규율대상이 아니라,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
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특히, 대법원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에 대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이 더 심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한 현행 법률 및 법원의 해석을 검토하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