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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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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연료비가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 원전의 건설
운영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다. 원전 건설ㆍ운영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으로부터 발생한 그리고 향후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원전의 운영을 통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에너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두 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힌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적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되면 원전을 정지해야 하고 따라서 전력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하처분 시설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전력예비율이 20% 이상 상회하고 대체발전원이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는 발생하므로 수조의 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산업계에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과학기술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및 실증용 소듐냉각고속로(핵연료주기시설)는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시설을 필요로 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지역을 통합 운영할지 아니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각각 분리하여 운영할지가 쟁점이 된다.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대하여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상황을 상정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원전의 건설ㆍ운영 상황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에 도움을 준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 대한 비용은 원자력 발전량(kWh) 당 약 3.77원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관련 고시에서는 평균 1.62원/kWh로 정하여 현재 부담금을 원전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다.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관리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는 적정비용을 투명하게 산출하고 이를 부과시켜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보고 통합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ㆍ중간저장시설ㆍ지하처분시설으로 구분되어 현행 제도가 미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 재활용하든 관계없이 원전 수조에서 육상으로 이송하여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식저장기술을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에서의 냉각기간이 길수록 지하처분시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이든 핵연료주기시설이든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을 집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각종 시설의 안전성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좁은 국토에서 지진대를 제외하고 나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매우 한정되므로 에너지 정책 및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실행 가능한 기술 조합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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