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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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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

서민 부담은 적게 바뀐다

과태료 납부는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 6. 3.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의해 앞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 절차도 명확해 집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 】
법 개정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규정 마련 】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
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그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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