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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노조 뜬다!부산시는 오는 12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산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부산시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였으나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 규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산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을 확정하였다. 특히, 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은 2018년도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하였고, 시가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졌다. 오 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이 발부된 것은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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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의 요청의 쟁점과 대응방안지난 7월 12일 미 무역대표부는 8월에 워싱턴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개정협의1)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를 요청하였다. 이를 두고 한・미 FTA 재협상 또는 개정협상 개시 요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양국의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발효 후 필요시 협정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그 이행을 감독하고 운용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기구이므로 8월의 특별회의가 바로 개정협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고, 특히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 [1) ‘개정협의’는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의 협의를 말하고, 이 단계의 협의에 대해서는 통상조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협의’와 ‘후속협상’이라는 용어가 혼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둘 다 통상조약법이 적용되기 전 단계의 협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2) 한・미 FTA 재협상 요구라는 주장과 개정협상 요구라는 주장을 두고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소위 ‘재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용어가 개정협상이기 때문에 일반 용어로 정의하느냐 법률 용어로 정의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개정협상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대 8월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의 개정협의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미 FTA 체결과정을 검토한 후 개정협상의 개시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개정협상 전단계가 될 수 있는 개정협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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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이슈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생산 및 소비 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의 탄력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대외수출은 금년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면서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출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업생산 증가율이 4~5월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생산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며, 최근 소비자심리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5월 중 소매판매는 감소하였다. Ⅱ. 미 금리상승이 국내 가계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미 시장금리도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미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여 국내 거시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신용 수요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요인에 의한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거시적인 금융안정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Ⅲ. 우리나라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2017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554만명으로, 2016년 3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고용은 유형별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매출액 및 매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자영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기반 및 기본생계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Ⅳ.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행태와 시사점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 등 투자자산 다변화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국내기업신용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통화공급의 둔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화공급 둔화, 기업의 장기자금조달 확대,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 일시적인 시장금리 급등이 우려되므로 세심한 통화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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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현황과 개선방안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와 카메라의 소 형화, 기능발달로 인하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 하면 2011년 1,523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6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행위는 이동통신기기와 온라인의 발달에 의한 성 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통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가 규율대상이 아니라,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 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특히, 대법원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에 대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범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이 더 심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한 현행 법률 및 법원의 해석을 검토하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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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강에서 물놀이 시 주의해야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강 등을 찾는 물놀이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강 84명, 바닷가 24명, 계곡 27명, 해수욕장 20명, 유원지 1명, 기타 1명 이 중 하천·강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3%로, 5년 간 84명(연평균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계곡, 해수욕장 등 다른 물놀이 장소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46명)를 차지하였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5%(29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33%(28명)로 이와 비슷하게 발생했다. 이어 급류에 휩쓸린 경우가 14%(12명), 음주수영이 12%(1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3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6%(22명), 50대 12%(10명), 30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7월 9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원 인제군 영실천에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하천과 강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특히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물놀이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주위에 안전관리 요원이나 시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놀이 시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며, 보호자는 아이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하천과 강은 급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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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각(組閣)이 완료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는 점도 조각 지연의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국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한 이래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의 고위공직자 자질검증이 업무적격성이나 전문성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 중되어 왔고,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견제보다는 여야간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의 제도변화를 살펴보고,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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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사고의 대비최근 ‘드론’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 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안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현재 여러 기술 개발과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기 마련인 만큼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고를 대비하고 발생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사고 사전조치인 무인비행장치의 보험, 사고 발생 후 조치인 사고조사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적용 법 「항공안전법」에서는 사람이 타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를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그이하인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함 비행안전성 제고와 관련한 입법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무인항공기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입법· 정책 과제』, 2015.12. 참조바람. 률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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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일 보장인사혁신처가 7~8월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고 사용일수는 10.3일(50.3%)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는 10.7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사용일수는 2012년 9.4일, 2013년 9.6일, 2014년 9.3일, 2015년 10.0일이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최장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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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연료비가 저렴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 원전의 건설 운영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다. 원전 건설ㆍ운영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으로부터 발생한 그리고 향후 발생할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원전의 운영을 통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에너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두 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힌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적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되면 원전을 정지해야 하고 따라서 전력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하처분 시설 건설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전력예비율이 20% 이상 상회하고 대체발전원이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는 발생하므로 수조의 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산업계에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과학기술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 및 실증용 소듐냉각고속로(핵연료주기시설)는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시설을 필요로 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는 지역을 통합 운영할지 아니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각각 분리하여 운영할지가 쟁점이 된다. 셋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대하여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상황을 상정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원전의 건설ㆍ운영 상황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시에 도움을 준다. 넷째,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하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 대한 비용은 원자력 발전량(kWh) 당 약 3.77원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관련 고시에서는 평균 1.62원/kWh로 정하여 현재 부담금을 원전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다.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관리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는 적정비용을 투명하게 산출하고 이를 부과시켜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하나의 시설로 보고 통합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ㆍ중간저장시설ㆍ지하처분시설으로 구분되어 현행 제도가 미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 재활용하든 관계없이 원전 수조에서 육상으로 이송하여 보관하기 위한 건식저장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식저장기술을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에서의 냉각기간이 길수록 지하처분시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이든 핵연료주기시설이든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는 시설을 집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각종 시설의 안전성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좁은 국토에서 지진대를 제외하고 나면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매우 한정되므로 에너지 정책 및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실행 가능한 기술 조합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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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우리나라 국민의료비 79.2조원 중 약 24.8조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지출('14년 기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9.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의 비급여 본인부담(HF.3.1) 적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9~2014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4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16.7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건강 보험 보장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부가 급여 가격 및 의료기준을 관리하고 통제하지만, 비급여부분은 현재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가격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명칭과 코드를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생성‧관리1)하기 때문에 의료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 역시 비급여의 과잉‧부당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적정성 여부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기때문에 국민(환자)입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고비용과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견제할 수단과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 간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결국 국민대다수의 문제로서 민간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 비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간보험 비급여 의료제 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