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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5.0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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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5,000여건에 약 4억7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기는 이달 16일~31일까지 라고 한다.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공장등록, 학원 등 각종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당해연도 1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2014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하였어도 2015년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대상이 되고, 2015년1월 1일 이후 기존 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하였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면허세 납부 대상이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타행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기이용요금 900원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안내서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도 납부가능하다.

    양산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392-21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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