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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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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전 세계적으로 이혼 등의 증가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때문에 가정복귀가 힘든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집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거나 돌아갈 가정이 없다”는 점에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인 청소년쉼터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6개 지역의 청소년쉼터 11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현장조사와 함께 진행된 문헌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실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시간, 3개월, 2년이라는 입소기간에 기반한 유형화(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지닌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고시」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주체와 위탁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영세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관련하여 입소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앙지원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둘째,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동안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소장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소청소년보호에 한계가 존재하고, 종사자들의「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정도의 낮은 임금수준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셋째, 청소년쉼터 운영의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이 부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 또한 지역의 공공의료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넷째, 청소년쉼터 운영관련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의 복권기금 재원의존도 증가로 인하여 사업예산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예산규모는 정부가 지정 해놓은 종사자들의 임금총액과 비슷할 정도로 영세하다. 또한 청소년쉼터의 유형별로 배치되어야 할 종사자의 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쉼터별로 거의 평균치의 동일한 국비가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첫째,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에서 중장기쉼터와 거의 구분이 없는 단기청소년쉼터를 중장기쉼터와 통폐합하고 청소년쉼터의 기능에 따른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영주체와 위탁기준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앙지원기관과 광역지원 센터의 설치로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쉼터 소장의 권한부여와 종사자들의 처우수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쉼터의 소장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소해있는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한다. 예산이 확대되고 종사자들의 처우수준이 향상되어 법정 종사자 배치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쉼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의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쉼터 유형별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이 개발되고 지역의 공공의료와 연계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재원의 확충 및 예산배정 방식의 변화로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규모가 확대될 뿐아니라 청소년쉼터의 지역, 입소정원을 고려한 차등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서 예산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송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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