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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의원 5명 부산시의회 본회의 출석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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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5명 부산시의회 본회의 출석 보이콧



지난 1. 22일(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의원 5명은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 자치법 개정을 위하여 오는 6.4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부활 및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는 1.27(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도 교육의원 5명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선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육자치의 명맥을 끊는 불합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또한,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과 합류하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 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제출 조례 2건 및 이일권 부위원장, 김길용 교육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본회의에 교육의원의 불참으로 인하여 교육청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결 및 5분 자유발언의 연기는 불가피하게 되었다.송원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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