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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법적시행

기사입력 2014.12.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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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내년부터 미세먼지(PM10, PM2.5) 예경보제 법적 시행에 대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11년 10월 미세먼지(PM10) 예경보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법적시행에 대비, 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신설하고 발령기준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시행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PM10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PM2.5 는 기존 3개소에서 6개로로 확충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013년 1회, 2014년 4회 발령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시행한 예·경보제를 법적 시행방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고농도 발생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리는 전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도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을 통해 발표한다.  종전 PM10에 PM2.5를 예보항목에 추가하였고, 예보횟수도 2회(오전 11시, 오후 5시)에서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로 확대됐다. 예보 등급은 오염물질별 인체위해성,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5등급(좋음, 보통, 약간나쁨, 나쁨, 매우나쁨)에서 4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개선됐다. 울산시는 국가의 예보상황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대기오염도를 확인하고 발령 기준에 도달하면 시청 상황실(환경정책과)에 경보 발령을 요청한다.

    시청 상황실은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구·군, 각급 기관, 언론 등에 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경보 발령기준은 PM10과 PM2.5로 구분하고,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국가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발령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5년에도 국비, 시비 등 약 70억 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하이브리드버스 88대, 수소차·전기차 4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중소사업장저녹스버너 설치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진공노면 청소차량도 총 15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학교 흙운동장 10개소에 대해 먼지 억제사업도 추진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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