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비8.1℃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9℃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8.0℃
  • 구름조금백령도9.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7.4℃
  • 구름조금서산8.6℃
  • 흐림울진7.8℃
  • 비청주8.1℃
  • 비대전7.1℃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5℃
  • 흐림상주7.6℃
  • 비포항8.8℃
  • 흐림군산9.5℃
  • 비대구9.7℃
  • 비전주8.9℃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조금광주10.9℃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0℃
  • 맑음목포11.4℃
  • 구름조금여수11.0℃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8.2℃
  • 구름조금홍성(예)9.6℃
  • 흐림7.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6.8℃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7.8℃
  • 구름조금보령9.5℃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0℃
  • 흐림7.4℃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7.5℃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8.3℃
  • 구름조금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0.7℃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0.9℃
  • 구름많음12.6℃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정소식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5.1.~5.31.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5.31.까지 신고, 9.2.까지 납부

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늘( 1)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