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2.4℃
  • 구름많음18.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조금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조금강릉25.1℃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9.2℃
  • 구름조금수원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조금서산19.7℃
  • 구름조금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7℃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6℃
  • 맑음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22.9℃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많음21.6℃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조금인제20.5℃
  • 구름조금홍천20.9℃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1.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조금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조금구미22.7℃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25.0℃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5.1.~5.31.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5.31.까지 신고, 9.2.까지 납부

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늘( 1)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