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8.6℃
  • 맑음25.5℃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20.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5℃
  • 맑음울산18.4℃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17.8℃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2.7℃
  • 맑음22.0℃
  • 구름많음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8℃
  • 흐림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24.1℃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2.8℃
  • 맑음22.8℃
  • 구름조금부안19.6℃
  • 맑음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1.7℃
  • 맑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조금김해시19.6℃
  • 구름조금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9℃
  • 구름조금함양군24.7℃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4℃
  • 구름조금밀양23.9℃
  • 구름조금산청23.9℃
  • 구름조금거제18.3℃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조금21.3℃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면 지원 대상…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