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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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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이자 지원
- 조례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연장대상자 기준 확대(기존 출산, 난임에서 임신도 추가)
- 4.11.~4.12.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통해 사업대상자 접수 진행, 총 400세대 선정·지원
- 2040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연장 대상 확대로 지속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 제공

20242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41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대출금리 연 2.0퍼센트(%),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41일부터 연장대상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장대상자가 출산한 자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로 한정됐으나, 어제(1)부터 임신한 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4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4. 11.)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416일에 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429일부터 6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40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4월부터는 연장대상자 확대하는 등 2세를 계획하는 많은 부부에게 지속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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