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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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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하세요!

-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4.29.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6.28.까지 신청 가능
- 기한 내 변경사항 미등록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등록 취소될 수 있어

부산시는 오는 429일까지 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가맹본부가 부여하는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번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2024년 기준 429)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2024628)에 등록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본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애쓰는 부산의 가맹본부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알리는 좋은 제도인 만큼, 가맹본부 사업자께서는 정기 변경등록 신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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