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4.7℃
  • 흐림철원13.0℃
  • 구름많음동두천14.9℃
  • 흐림파주13.2℃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4.2℃
  • 구름많음백령도13.5℃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2.7℃
  • 구름많음동해12.4℃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인천15.5℃
  • 흐림원주17.0℃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2.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8.4℃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5.9℃
  • 비광주15.8℃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흐림흑산도14.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8.1℃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비제주18.7℃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8.3℃
  • 천둥번개서귀포19.9℃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6.4℃
  • 흐림17.4℃
  • 흐림부안17.2℃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7.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7.0℃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2℃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5℃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6.4℃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5.8℃
  • 흐림15.9℃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 4.1.~4.30.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해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 선정)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4.30.에서 7.31로 납부 마감일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오는 4.25.까지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부산시는 오는 41일부터 430일까지 2023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4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라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