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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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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지난해 상반기보다 지원규모 대폭 확대해 총 4천880대 구매 지원… 승용차 1대당 최대 90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천450만 원 (권장소비자가격별 차등 지급)
-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부산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45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폭 늘어난 57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총 4880(승용차 2940·화물차 1800·버스 140)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3424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 것에 비해 지원 대수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883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올해 2940대로 대폭 증가했다. 화물차도 지난해 상반기 1529대 지원에서 1800대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보조금 지원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의 우선순위 물량을 제외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지원조건, 추가혜택,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특히,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우리시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만큼,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매진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부산, 쾌적한 부산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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