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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보험사기일당 , 보험금편취 환자 등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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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보험사기일당 , 보험금편취 환자 등 무더기 검거

- 가짜의사가 성형수술을 시행...
- 수술비는 실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진료기록을 환자들에게 만들어 줘
- 무면허의사, 사무장병원대표, 브로커, 환자 등 317명 검거

가짜의사가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는 실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진료기록을 환자들에게 만들어 준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 및 브로커 그리고 환자 등 3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1일부터 1031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중점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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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사진제공:부산경찰)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 10. 13부터 양산시 OO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미용성형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면허대여 의사 3, 환자 알선 브로커 7,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거(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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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하고있는 무면허 가짜의사(사진제공:부산경찰)

 

이들은 가짜의사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하여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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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조직도(자료제공:부산경찰)

 

또한, 이들은 환자들이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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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및 무면허의료행위(자료제공:부산경찰)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및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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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진료기록카드(사진:부산경찰)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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