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가짜의사가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수술비는 실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수·무좀 진료기록을 환자들에게 만들어 준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 및 브로커 그리고 환자 등 3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중점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 10. 13부터 양산시 OO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미용‧성형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하고, 시술비용을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면허대여 의사 3명,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거(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짜의사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하여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환자들이 성형비용을 민영보험사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 최대한도액(10~30만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환자들은 허위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및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