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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과업 ‘제값평가’ 조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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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과업 ‘제값평가’ 조례 나왔다

- 지역 디자인기업 수행 과업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근거 마련
- 디자이너의 창조성 및 지식재산권에도 대가 지급 기준 정립
- 부산디자인진흥원 “원가계산 툴 배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해 업무혼란 최소화”

부산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디자인기업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냈다. 지역 디자인 기업이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가치평가를 실현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1031일 지역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공공분야 디자인관련 계약체결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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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승우 부산시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이번 조례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시의원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역 디자인 업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디자인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통한 디자인 품질 개선 업체 수익성 보장 건전한 디자인 거래환경 정착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례 발의자인 이승우 시의원은 국내 디자인 산업규모가 22조원까지 성장했고 종사자도 35만명에 육박했지만 뚜렷한 정책 지원이 부족해 과업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과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고질적 저가 수,발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 서무성 회장도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산업디자인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을 공공기관의 책무로 명시하게 됐다특히 창작료의 산정 및 지급근거 마련으로 창작권과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 분쟁요인을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해 디자인 관련계약의 장애요인을 제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은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부산시, 사업소, 산하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대가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툴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적용대상 기관과 디자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공, 설명회 개최, 애로사항 상담 등을 실시하고 안내데스크도 운영해 일선의 초기 업무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디자인의 적정가치 평가를 통해 디자인기업에 공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재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조례 적용대상 기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원가계산 툴보급 등을 통해 초기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뀐 제도의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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