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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자금세탁, 메신저피싱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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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자금세탁, 메신저피싱 조직 검거

- 국내 총책 등 27명 검거(구속 5명), 해외 도피 일당 4명 지명수배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국내 총책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은 지명수배대포유심계좌를 제공한 21명을 불구속 수사하였다.

 

부산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3월부터 ’236월까지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여 빼돌리는 신종수법으로 베트남과 국내에서 63억원대(피해자 155)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사기 피의자 10명 중 6명을 검거, 국내 총책(40, ) 세탁책 2(20, 30, ) 계좌·폰개설(30, ) 계좌·폰관리(30, ) 5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피한 4명은 지명수배(인터폴적색수배) 조치하였으며, 이들에게 대포유심계좌를 제공한 21명을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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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경기도 수원 자금세탁책(30대, 남)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및 유심칩(사진:부산경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32, 대포유심계좌 121개를 압수하고, 45천만 원을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총 75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2211월 접수된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사기피해(2천만 원) 진정서를 단서로 최초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이 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여 신종수법을 적발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총책 A씨 등 10명은 A씨의 동네친구 및 SNS로 알게 된 사이로서, ‘21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 2곳에 사무실을 두고, 베트남에서는 메신저피싱 사기범행 실행을, 국내에서는 대포유심계좌 모집 및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피해금 세탁 등 역할을 분담하여, ’213월부터 ’236월까지 자녀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55명에게서 약 6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금을 피해자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곧바로 이체한 후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아 베트남에서 최종 인출하는 신종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의와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대출희망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불유심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300곳에 회원으로 무단 가입하거나, 대포계좌 148개를 도박금 환전계좌로 등록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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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피싱한 화면 캡쳐 본(사진:부산경찰)

 

 

이들이 도박사이트를 통한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가능했던 원인은 도박업자를 상대로 회원모집 역할을 하는 도박총판 직책에 이들이 직접 가입해 활동했기 때문으로, “도박업자들이 자금세탁 사실을 알게되어도 도박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이미 자금세탁을 끝내더라도 피해자 신고에 의해 피해금이 이체된 도박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마치 이들이 신고한 것처럼 도박업자들에게 연락해 신고취소를 조건으로 추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출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 금융계좌 신분증 등을 제공한 21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무심코 저장해 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사기범의 목표가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메신저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보안의식을 강조하였다.

 

경찰은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해서도 관련 당국과 공조하여 신속히 검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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