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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근절위해 공익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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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근절위해 공익신고제 도입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오는 25일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BPA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임차한 부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30922_참고사진(신항 배후단지 전경).JPG
▲부산신항 배후단지 전경

 

그럼에도 입주기업의 불법전대 의심사례 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BPA는 자체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배후단지 불법전대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BPA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pa.com)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신설해 불법 전대 의심사례 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후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경찰, 세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처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23년 기준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양수산부의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에 따라 당 월 365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대비 매우 저렴한 편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모든 절차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며, 불법전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공시지가 임대료 부과 납부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인 2억원으로 설정했다.

 

BPA는 공익신고제도 시행에 앞서 22일 오후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배후단지 입주기업 69개 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공익신고제도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고 불법 전대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PA 홍성준 운영본부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공익신고제도는 배후단지 공공성 유지 및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BPA는 앞으로도 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서 입주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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