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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송출 - 해외 IPTV 운영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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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송출 - 해외 IPTV 운영조직 검거

- 검거 7명(구속1명, 국내 송환 1명 예정)
- 해외 소재 공범 1명 인터폴 적색수배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해외 IPTV 운영조직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6년경부터 202212월경까지 국내 방송사 및 미국영화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현지 교민들(22개국, 25천여 명)에게 해당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해외 IPTV 업체(BARO TV) 미국 현지법인 대표, 국내 송출조직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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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사 및 미국영화협회의 저작권 침해, 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 방식 해외 현지 교민(22개국, 2만 5천여 명)에게 해당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한 혐의(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은 20214월 저작권침해 피해당사자(국내 방송사 3, 미국영화협회 1)가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고, 이중 국내 운영총책 1명을 국내에서 구속하였고 인터폴·브라질 현지 경찰을 통해 미국 현지법인 대표 1명을 검거하여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해외 소재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IPTV(BARO TV) 국내 운영총책 A(구속) 5명은 서울경기 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 송출장비와 연결해 해외로 불법 송출하면,

 

미국 현지 법인 대표 B(’172~’213월까지 담당 /불구속)대표 C(’16~’171월까지 담당/’231월 현지 경찰 검거되어 송환 추진 중)는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 국내·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4,463편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시청토록 불법 제공하였다,

 

또한 공범 D(인터폴 적색수배 중)는 동남아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들이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총 22개국 해외 교민들(누적 가입자 25천여 명)을 상대로 월 시청료를 받으면서 합법 IPTV 방송사인 것처럼 영업하여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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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합법적인 한국방송'이라고 허위광고 유인물(사진:부산경찰청)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 및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하여, 현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 유치 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은 ○○TV’, ‘△△TV’라는 상호로, 브라질멕시코 등 남미 지역은 □□TV’라는 상호로, 동남아유럽 지역은 ●●●TV’, ‘■■TV’라는 상호로 영업하다가, 2023. 1월 브라질 소재 해외 총책 검거로 서비스 일괄 중단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장비 등 300여대 일체 압수 미화·한화 등 현금 35,000여만 원을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 추가로 범죄수익금 3억 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번 수사는 해외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와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등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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