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2. 12. 8.~’23. 3. 17.까지 100일간「건설현장 폭력행위」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87건 376명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난해 ’22년 12월 8일부터 올해’23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진행되며 이번 중간 단속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 출근방해, 공사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 건설현장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 이다.
경찰은 부산시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현재까지 87건 376명을 내·수사 중이며 그 중 14명(구속 3명)을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행위 유형별로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45건(52%),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1건(24%),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15건(17%), ▵ 폭행, 상해 등 기타 폭력 6건(7%)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단속으로 시 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산 일대 건설업체로부터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위력을 행사, 업체로부터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장애인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 5명을 검거(구속 2)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사하경찰서 지능팀은 부산 등 일대 건설 현장에서 공사 현장 출입구 폐쇄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노조의 노조 가입 및 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여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약 3억 1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등 5명을 검거(구속 1)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 수사를 구현하여 ‘건폭’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8개과 25명이 신속대응팀에 편성되어 협업 운용 중이며,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경 직접 수사부서에 전담수사 체제를 운용하여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동자 및 지시·공모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고,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