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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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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 부산시, 건설업체 부담경감 및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에도 물가 연동 가능토록 지침 개정 지속 건의한 결과 3.14 국토교통부 시행지침 개정 시행
-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 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어제(1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부산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과,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민간참여자 합동 협의체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공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도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신설을 지침 개정 행정예고 기간에 건의하여 개정 지침에 반영토록 하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다.

 

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와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통해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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