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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장애인 노조원 고용강요, 금품 갈취 노조지부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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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장애인 노조원 고용강요, 금품 갈취 노조지부장 등 검거

-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부산울산경남 일원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명목으로 집회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한 장애인 단체 노조 지부장 등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를 설립하여 부산울산경남 일원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명목으로 집회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건설업체로부터 월례비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 이 중 3,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지부장 A,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하고, 본부장, 조직국장, 교섭국장 등 3명을 불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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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일원 건설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공갈 대상업체를 물색한 뒤,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 후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모집,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하여 집회를 하며 위력을 과시했다(사진:부산경찰청)

 

이들은 20225월 경 경남 창원시 소재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 지부를 만들고, 같은해 6월부터 12월경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일원 건설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공갈 대상업체를 물색한 뒤,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 후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모집,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하여 집회를 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고, 피해업체의 공사현장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킨 적 없이 발전기금 명목으로만 돈을 갈취해 왔으며, 이와 같이 갈취한 자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의자들끼리 나누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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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일원 건설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공갈 대상업체를 물색한 뒤,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 후 일당을 주고 수십 명을 모집,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하여 집회를 하며 위력을 과시했다(사진:부산경찰청 영상캡쳐)

 

피해업체의 최초 신고 후, 피해 금원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면서 총 6개 피해업체와 8개 건설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하였고, 한 피해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들 명의로 1,000여만 원을 갈취당하고도, 추가로 수억 원을 요구당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 착수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장애인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의 향상을 위함이 아닌 오로지 금원 갈취를 위해 노조 명칭만 이용한 점으로 보아 장애인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들의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달리 관할 행정 관청에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악순환이라는 점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지부를 설립 하고자 하는 자도 관할 행정관청의 일정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본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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