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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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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 11.17.~25. 유흥가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
- 위법행위 적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 벌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를 위해, 특사경은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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