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부산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하 경찰)은 임차 등 전세피해자 9명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AOO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6일)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2019년 9월 경 부산 동구 OO오피스텔을 신축한 건축주 AOO씨(50대, 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 원을 담보 대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을 1순위 수익권자로 설정했다.
또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해 채권자가 신탁해지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등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신혼부부 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을 상대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신축오피스텔 계약과정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전세계약 잔금을 치루면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준다”고 안심하라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A씨는 편취한 돈으로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이자, 공과금 등을 상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처지가 됐다면서 경찰에 고소됐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계약 경험이 많은 부모님 등 지인을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