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2월28일 저녁8시 30분경 북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 A호(127톤, 승선원 3명)를 운항한 선장 B씨(남, 6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0시 10분경 북항으로 입항중인 예인선 A호가 관제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 사항을 접수,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예인선 A호가 계속 운항하면 다른 선박과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 M-8 묘박지 해상에 비상투묘를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6%임을 확인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해상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