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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다는 이유...선거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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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다는 이유...선거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19일 금정구 서동 서동시장부근 노상에서 A00(40)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서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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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신고 접수받아 CCTV분석하여 A씨를 특정하고 21일 주거지에서 검거 했다고 밝혔다.

 

또한 21일 자정 0041분경 사상구 학장동 OO아파트 후문에서 B00(20)가 지인과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제 펜스에 첩부된 선거벽보를 걷어차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 CCTV를 분석하여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A,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전하고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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