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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 업체 운영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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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 업체 운영한 피의자 검거

자체 발행한 코인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유사수신업체 대표 검거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20.1월부터 21.8월까지 약 17개월에 걸쳐 부산과 대구 지역에 ‘OO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편취한 회사대표 등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겨울.jpg

경찰에 의하면 작년 7월경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을 확보하여 수사착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업체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곧 거래소에 상장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으나,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자를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구속하는 한편, 도주 중이던 대구지역 대표자를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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