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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로 부딪혀...보험금 상습 편취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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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로 부딪혀...보험금 상습 편취 피의자 구속

부산남부경찰서는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한 피의자 A(30, )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구속 송치하였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8일 오전1017분경 부산 남구 소재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34백여만 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은 A씨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하자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추가범행 8건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등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하였다고 했다.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병원에 태워주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보험금을 15백여만 원을 더 타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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