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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회장"3000만 원 줄게" 보도 무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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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회장"3000만 원 줄게" 보도 무마시도...

종합건설 회장, 취재기자에게 보도무마 명목으로 돈으로 회유
부산시청 고위공직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건설회사 불법취업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29일 부산 수영구에 본사를 둔 이진종합건설 회장 전광수(이하 이진종건 전회장)는 대면 취재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취재기자에게 보도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의사표시 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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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에게 보도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 의사표시 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

 

또한 부산시청 고위공직자는 기후환경국장으로 재직당시 이진종건에서 시행하는 송도 1300여 세대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이진베이시티의 환경영향평가 허가에 참여했고,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진종건에 취직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 송도 이진베이시티 사업 추진과정에서 2015년 부산시 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당시 건물 용적률이 기존 650%에서 866%로 높이고 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여 특혜 논란이 이었다.

 

한편 전 회장은 이진종건이 시행하는 공사를 아들(전봉민 수영 무소속)이 운영하는 이진주택 동수토건 아이제이동수 등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도급 및 분양사업 등을 계약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로 편법 증여가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중이며 현재 결과 회신까지 경찰은 수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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