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15년 9월 1일부터 ‘21년 9월 22일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행동하여 총 20회에 걸쳐 00해상 등 5개 보험사 및 운전자 등을 상대로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 편취한 A00(남,50대)를 검거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구속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00은 무직으로 생활비가 떨어지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또한 A00은 보행자 교통사고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A00은 사고이후 현장에서 치료비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없는 사고’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행동하는 등 지능적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교통사고가 수회 접수된 점을 의심하고 과거 접수된 사건 및 관련 사고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등 상대 사건경위 조사,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보험자료 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 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