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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공범 모집, 허위동승자 명의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일당 6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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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공범 모집, 허위동승자 명의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일당 68명 검거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옆 차량이 충격해 놀랐는데 알고보니 보험사기
- 동승자·명의대여자 등 모집, 사고 후 타인 명의로 신고하고 치료받는 등 117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챙겨~
- 보험사 의심 피하기 위해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량·동승자 바꿔 사고내~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동승자(명의대여자) 보험사기공범을 모집한 뒤 허위동승자 명의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수리비 등 보험금 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20,)4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C(20, )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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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경찰에 의하면 A(20, 구속) 등은 공범자들과 ’2011월부터 ’21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차로 통과 직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총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등 이들은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하였으며,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동승자(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사고 후 허위동승자의 신분증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명의 대여한 공범들에게는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등 구속된 주범 2명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천만 원어치의 술값을 내고(일명'만수르 세트'), 고급 삼페인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거의 대부분을 탕진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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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또한, B(20, 구속) 일당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승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확인하여 검거되었다.

 

B씨 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최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이며,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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