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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본격적인 액화수소 생산 위해 산업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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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본격적인 액화수소 생산 위해 산업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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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원장 백정한)과 두산중공업(대표이사 정연인)이 공동 출자한 하이창원㈜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현행 규제는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을 위한 주요설비,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수송트레일러 용기 등에 대한 기술검사 및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구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창원㈜는 금일 승인 받은 실증특례 기준을 기반으로 산업부에서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운송을 위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두산중공업에서 착공한 액화수소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국가적으로 9번째로 설치되는 플랜트이며,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22년 12월 전국 최초로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를 통한 1일 5톤의 액화수소가 공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에서 액화수소가 공급 될 경우 경상남도 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기체수소보다 폭발 위험성은 낮으면서, 부피가 적어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가 보급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거점형 액화수소 충전소(저장용량 1톤 이상이면서 100kg/h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대형 수소모빌리티(버스)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 소식은 현재 충전소 구축 지연 문제 및 저조한 보급률로 인해 수소차량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이창원㈜ 대표이사인 창원산업진흥원 백정한 원장은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원시 수소 관련 산업 다각화는 물론, 경남도내 많은 지자체들의 수소충전소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액화수소 연구 및 활용 분야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수소 활용 의사가 있는 연구소와 기업 및 업무 협업을 위한 지자체들은 창원산업진흥원과 하이창원㈜으로 많은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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