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부산시 기장소방서는 1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석맞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비대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경보음으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한편, 주택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지만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기장소방서는 매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무상보급, 홍보캠페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홍보해왔으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대면 홍보를 자제하고 대형마트, 공사장 외벽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하종봉 기장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