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을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지하거나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을 하며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하차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총 5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A씨(30대, 남)를 구속 하였다고 31일 밝혔다.
보복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간 총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자신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지하고, 또한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들어 오는 X이 어딨노”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 붙여 위협하였으며,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가로 막은 후 하차하여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여성운전자 및 동승자를 폭행하여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피의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편 피해를 당한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