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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520억원 제1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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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520억원 제1차 지원

창업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영세기업자금 등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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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1,520억원을 지원하며, 1.18일부터 1. 22일까지 자금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4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1,120억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40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70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전특별자금(15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원),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50억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880억→2,000억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0.2%p 인하(2.0%→1.8%)하여 지원부담을 줄이는 한편,

 

 도내 우수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0.5%) 사항을 신설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1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원금상환도래업체 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연장 가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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