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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사전 계약심사로 263억 원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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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사전 계약심사로 263억 원 예산절감

- 올해는 674건 9,165억 원 대상으로 229억 원 절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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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지난해 1,423건 8,501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26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ㅇ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ㅇ 대전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기ㆍ통신ㆍ기계ㆍ조경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ㅇ 지난해 발주기관별 절감액은 사업소 95억 원, 본청 69억 원, 공기업 57억 원, 자치구 42억 원으로 공사 639건 198억 원, 용역 364건 54억 원, 물품 420건 11억 원을 절감했다.

 

ㅇ 이러한 예산절감은 그 동안 계약심사 부서에서 축적해 온 심사 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다.

 

ㅇ 특히,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설계서 보완 21건),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설계서와 현장실사를 강화해 철저한 심사로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대전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을 총 674건 9,165억 원으로 예상하고, 그 중 229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한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올해에도 계약심사 업무편람과 심사부서 자체 기준인 원가산정 적용기준을 제작 활용하고, 타시도의 계약심사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며, “원가의 과다ㆍ과소 산정을 방지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 계약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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