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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학대·위기아동 보호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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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학대·위기아동 보호망 강화한다

- 창원형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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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창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가족 기능을 강화시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4월) 및 시행(‘20.10.1.)되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등이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 내 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유대체계 강화를 위해 구성되었다.

 

 창원형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이날 회의에는 창원시와 창원지역 5개 경찰서

(창원중부,창원서부,마산중부,마산동부,진해),창원교육지원청,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업무추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관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내 인프라를 개선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협의체 소속 기관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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