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8℃
  • 구름조금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7.3℃
  • 박무서울12.5℃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7.0℃
  • 구름조금청주12.6℃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1.0℃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1.2℃
  • 맑음부산17.3℃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11.3℃
  • 맑음7.9℃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8.7℃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6.8℃
  • 맑음9.7℃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12.0℃
  • 맑음10.6℃
부산 강서구, 3~5월 도로점용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강서구, 3~5월 도로점용료 감면

기납부땐 원금+이자 환급, 미수납 25% 감액 재부과

11.png

 

강서구 지역의 어려운 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올 한해 도로점용료의 25%가 감면된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3~5월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규모는 모두 3,400여건에 총 5억600만 원 정도이며, 감면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부과(예정)된 정기분 및 수시분 계속 도로점용료로 진출입 용도의 도로점용에만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생경제와 관계없는 전신주나 지하 매설물 등과 일시도로점용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기 수납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산정해서 반환조치하며 환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또 미수납된 경우는 점용료 25%(정기분) 또는 적용기간(수시분)만큼 감액해서 재부과한다. 소상공인 감면(10%)과 전년도 대비 점용료 상한액(110%) 등은 중복 적용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점용료 재산정(감액)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