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구민 1인당 5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을 지난 11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접수 첫날인 11일 2만4천여 명 대상 12억여 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 신청 대상자 23만5천여 명의 약 10%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 또는 만 17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 5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이 지급대상으로 지급기준일은 5월 6일이다. 금정구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금정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금정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구입 때처럼 5부제가 적용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은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운영시간: 09:00~18:00).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금정구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 알코올 배부, 승강기 부착 항균필름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활동, 공영주차장 임대료 50% 감면, 안심도서 대출서비스 운영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의 : 코로나19 대응 콜센터상황실(☎051-519-5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