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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사방사업, 산림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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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사방사업, 산림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으로 전환

- 업무설명서 개발 및 전문 기술인력 육성 등 친환경 사방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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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존 재해 예방 위주의 사방사업*에서 벗어나 재해 예방과 더불어 산림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의 정체성 정립 등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자, “친환경 사방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 제2호)

 

** 친환경 사방이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을 의미(친환경 사방사업의 재난안전사업화 방안 연구, 산림청. 2017)

 

□ 최근 국민 의식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에 따라 친환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방사업이 황폐지 복구 및 재해 예방 목적의 구조물 설치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산림기술사 등 산림 분야 고급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사방사업 관련 설계·시공 전문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24년까지 사방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와 함께, 친환경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업무 매뉴얼 개발 및 시공재료 개발, 친환경 사방분야 전문 기술인력 육성 및 설계·시공 지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사방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림청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앞으로 친환경 사방사업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방사업이 산림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에서 누구나 찾고 싶은 재해예방 시설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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