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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환영 ... 늦은 만큼 후속 조치는 신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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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소방관 국가직 전환 환영 ... 늦은 만큼 후속 조치는 신속해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 필요

21() 부산 남구() 당원협의회 김현성 당협위원장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건의 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이상 20204월 시행 예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11일 시행)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부족 인력의 확충이 국가의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할 부분과 소방 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 뒤에는 인력과 장비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따르는 것과 소방 공무원들은 각종 사고와 폭력, 사후 손해배상 요구 등 위험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오랜 정신적,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안전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소방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어 소방관 보수 현실화, 인력 확충, 전용 휴식-치유시설 설치, 공무수행 중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등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국가직 전환에 따른 하위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부산 남구() 당원협의회 김현성 당협위원장은 "오랜만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그동안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의 명복을 빌며, 전국의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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