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11.4℃
  • 구름많음철원8.5℃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8℃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1.6℃
  • 맑음백령도15.2℃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1.5℃
  • 흐림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11.3℃
  • 구름많음충주10.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1.7℃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8℃
  • 맑음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1.2℃
  • 구름많음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3.2℃
  • 구름조금전주13.7℃
  • 구름많음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2.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6℃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2.8℃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3.9℃
  • 구름조금양평10.4℃
  • 맑음이천13.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0.7℃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5℃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3.7℃
  • 맑음13.0℃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5.3℃
  • 맑음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4.6℃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7.0℃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9.3℃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9.3℃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5℃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3.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7℃
  • 구름많음13.3℃
부산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1.20. 9:00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 명단 공개
지방세 명단공개 총 551명, 법인은 137개 업체(52억3천5백만 원), 개인은 414명(169억1천1백만 원)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총 85명, 법인 등 10개 업체(11억5천8백만 원), 개인은 75명(21억9천6백만 원)

 부산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의 명단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1120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신규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51명 중 법인은 137개 업체 5235백만 원, 개인은 4141691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방세외수입금 체납자 현황, 대상자 총 85명 중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58만 원, 개인은 75219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12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