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어제(15일) 부산 사하구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통영 및 진해선적 낚싯배 선장 3명을 각각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금) 오후 2시 2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괴정항에서 출항한 낚싯배 A호(9.77톤, 진해선적, 승선원 6명)호 선장 B씨(60세, 남, 창원 진해)는 같은 날(15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동방 4km해상에서 낚시영업 행위를 하였다.
또한 낚싯배 C호(9.77톤, 통영선적, 승선원 11명) 선장 D씨(45세, 남, 통영 신양) 같은 날(15일) 오후 1시 56분경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 같은 날(15일) 오후 8시 4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북동방 2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고,
낚싯배 E호(9.77톤, 진해선적, 승선원 8명) 선장 F씨(74세, 남, 창원 진해) 같은 날(15일) 오후 2시 6분경 경남 창원시 괴정항에서 출항, 같은 날(15일) 오후 9시 10분경 부산광역시 관할수역인 남형제도 남동방 2.5km해상에서 낚시영업행위를 하였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1일 개정ㆍ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업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