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는 23일과 11월 7일, 2회에 걸쳐 부산 관내 해·육상 일제검문 검색을 실시, 해양환경과 선박안전 침해요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 개요> |
|
|
|
|
- 일 자 : <1차> `19. 10. 23.(수), <2차> `19. 11. 7.(목) - 동원경력 : 사복형사(형사기동정* 2척) 및 출동함정·파출소 - 단속대상 : 환경(선박매연·오염물 투기) 및 안전침해(과적 등) 침해범죄 * 형사기동정 : 해양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주(主)임무로 하는 함정 |
이번 일제 검문검색에서는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불량 기름을 사용하여 선박 매연을 배출시키는 환경 침해형 범죄와 과적·과승 등 인명피해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높은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해경은 이와는 별도로 11월말까지 노후 소형선박의‘과적 방지’를 위해 P-119정 등 형사기동정 2척을 집중 투입, 계도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경 감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과적 상태로 운항 중이던 급수선 A호(27톤, 부산선적)를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발견, 안전관리 및 계도 조치하였다.
발견 당시, C호는 과적으로 인해 선박의 상갑판이 해수면에 닿을 정도로 선체가 잠긴 채 운항중이였으며, 갑판 위로 바닷물이 넘어와 작업 등 사람이 다닐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2007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만재흘수선 등 선박안전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적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어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계도 조치 하였다.
* (관련근거) 선박안전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부칙 제10조에 의거, 2007년 이전에 건조된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은 만재흘수선이 없어 과적행위를 단속을 할 수 없으나, 안전을 위해 최적화물량만 적재하도록 유도(계도) 중
형사기동정 P-119정장(경위 김창식)은 “과적 선박은,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전복, 침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안전법(만재흘수선 초과)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선박의 적재 적량을 지켜 안전하게 운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