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철원21.7℃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7.7℃
  • 구름조금동해21.9℃
  • 구름조금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조금수원23.4℃
  • 구름조금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0.2℃
  • 구름조금울진26.0℃
  • 구름조금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조금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5.1℃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조금울산25.5℃
  • 구름조금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3.3℃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조금홍성(예)22.5℃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조금고산19.3℃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조금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조금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조금천안22.5℃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조금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6.3℃
  • 구름조금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7℃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2℃
  • 맑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4.0℃
  • 구름조금청송군23.9℃
  • 구름조금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4.2℃
  • 구름조금구미23.7℃
  • 맑음영천25.2℃
  • 구름조금경주시26.6℃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조금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1℃
  • 구름조금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3.6℃
  • 구름조금25.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제정 등 박차

부산시 14일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지역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추진
시와 금융기관 책무, 시민 권리와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가칭) 제정 예정

noname01.jpg

 부산시는 최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0억 원(건당 6백만 원), 피해건수는 5,075건으로 전국 3위의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전기통신정보에 소외된 노인이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금융취약계층 등으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가칭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지역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업무 협약식도 1014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배병철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피해자가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