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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특별단속으로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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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특별단속으로 4척 나포

* 요영어A호(중국 자망, 강선, 97톤, 310마력, 영구선적, 승선원 16명)
* 요영어B호(중국 자망, 강선, 147톤, 408마력, 영구선적, 승선원 17명)
* 요영어C호(중국 자망, 강선, 99톤, 381마력, 영구선적, 승선원 15명)
* 요영어D호(중국 자망, 강선, 99톤, 261마력, 영구선적, 승선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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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5일간)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 자망어선 4척을 연이어 나포하였다.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고 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주 어기(10~11)에 진입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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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하여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29천만 원(4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2척은 석방하였으며 나머지 2척도 10일 오후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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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주권 수호 및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1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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