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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주민 알권리ㆍ참정권 침해 조항 개정하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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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주민 알권리ㆍ참정권 침해 조항 개정하자”제안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오 시장, 주민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침해하고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개정 촉구 안건 제안 채택


20191004 제43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울 파르나스) 02.jpg

 4() 오후 330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자체 홍보물 배포를 분기별 11회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건의 안건이 채택됐다. 이 안건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 날 지역의 정책은 특히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정책효과를 위해 주민의견을 끝없이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주민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오히려 지자체와의 소통을 저해하고 주민참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지역정책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는 환경에서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에 총회 참석자들은 오 시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향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정부 및 국회 개정 요구를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이 문제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 실현과, 선거 관련 부정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조항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91004 제43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울 파르나스) 06.jpg

 이와 함께 오시장은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2호 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171231일자로 실효돼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오시장은 당초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자립성장 발판 마련에 있는 만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굵직한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현안에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시도간 논의를 통해 꾸준히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행정 기능 지방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지역언론 차별대응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추진 지방분권 입법 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지역 주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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